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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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4.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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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등 규제 혁신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11일과 1월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게 설정했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병원·한방병원은 병상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없이 타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규정도 명확하게 했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별도 산정 가능한 고가의 검사, 약제 등 일부 제외)함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밖에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치료재료 포함)’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허가·신고 등의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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