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환자안전법·응급의료법 등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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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환자안전법·응급의료법 등 소위회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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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나 소비자단체’의 환자안전 활동 규정 모호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견 없이 통과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달리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제정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4월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30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끝에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첨단재생법 등 3건을 제외한 27건의 법률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좌초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병원계의 부담 법안 중 하나였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중 ‘비영리단체나 소비자단체’가 환자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시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환자안전활동을 비영리민간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괄적이 모호하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령에 3년 이상 환자단체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송 의원은 규정이 광범위한 만큼 환자안전활동 단체를 법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해 제2소위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또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센터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 보다는 기존 응급의료법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응급의료법 제29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정신질환자 응급의료가 공백상태여서 담당할 수 있고 역량이 있는 곳은 지정해서 중요하게 다루자는 뜻이었다”면서 “정책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조항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소위로 함께 회부된 첨단바이오법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나 감염병 의약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된다면 임상 2상까지만 거쳐, 엄선된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지만 조항에 명시된 ‘연구대상자’라는 단어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반면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여야간의 이견이 없어 법사위를 통과해 4월5일 오전 10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두도록 했다.

제정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며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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