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상태바
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4.04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의료기관 안전 진료환경 조성 통해 국민건강 보호
퇴원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관리

올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 퇴원한 정신질환 초기환자는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방문해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가를 통해 지원하며, 올 하반기 건정심을 통해 구체적인 수가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월4일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 동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11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행발생 실태, 보안설비·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중증질환자 치료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기관 대상 진료환경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천290개소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에 해당했고,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폭행발생비율
이를 유형별로 보면 병원은 일반상해, 진료방해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 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순으로 조사됐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1/3 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이미지를 고려해 신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처벌하지 않은 비율 71.4%로 처벌 비율 2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진료 결과 불만, 대기시간·순서 불만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폭행발생원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의 조기진단과 초기치료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설정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퇴원 후 재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올 하반기부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가인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환자가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병행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폭행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해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추진 방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