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사 선임 제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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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 선임 제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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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준용한 복지부 수정의견 수용해 합의
사무장병원 의료인 처벌강화는 헌법소원 진행 감안해 현행 유지

‘의료법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과 이에 따른 과도한 이사선임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된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시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 제한’과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처벌 신설’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진통 끝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도읍)는 4월4일 오전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재 논의한 끝에 합의했다.

소위는 ‘의료인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제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립학교법을 준용한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의료법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과 이에 따른 과도한 이사선임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위원들이 수용한 것.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특수관계자도 삭제됐다.

애당초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48조의2)’과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 처벌 강화(제87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2 소위로 넘겨 재심사 할 것을 요구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제한 규정과 같이 이사 상호간에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다소 완화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5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고 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 없이 규제만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또한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처벌 신설’ 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이른바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의료인의 불법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이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위원들이 동의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됐다.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처방전 대리 수령·교부 요건은 개정안 제17조의2제2항과 제3항을 통합해 법문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예외적 교부 발송 요건 중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부분을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로 수정의결했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닌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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