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의료 관련 기준 추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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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의료 관련 기준 추가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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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및 응급의학회, ‘응급의료개선협의회’ 논의 결과 반영 필요
김상희 의원, 국회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 개최

반복되는 중증환자 전원문제 등 중증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과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공급과잉 해소,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안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의료 관련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4월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예방 가능한 중증 응급환자의 사망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역간 응급환자 사망률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119 부적절 이송-최종 치료 능력없는 병원으로 이송 △응급의료의 지역적 불균형-공급부족(취약지)와 공급과잉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당직체계(응급의료센터의 부적절한 규모와 질적수준, 부족한 보상)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제한적 기능 등을 문제로 꼽았다.

먼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 문제의 배후가 현행 119 구급대 이송병원 선정지침 때문으로 파악하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과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지침이 ‘중증외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외상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지역 응급외상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돼 있어 엄청난 재정을 들여 권역외상센터를 만들었지만 119는 그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송을 하고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자원의 균등 배치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자원배치 계획을 수립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자원배치계획수립, 응급의료 접슨성 평가 및 개선 △심혈관, 뇌혈관, 정신질환 전문응급의료 센터를 추가하는 전문응급센터의 지정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취약지에는 정부가 공공 또는 민간을 통해 응급의료센터를 세우고 과잉지역은 순환제 등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심혈관, 뇌혈관, 정신질환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당직비, 응급수술가산 등 수가 개선과 병행한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핵심은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에 따른 기능적 당직체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전문의의 적절한 응급진료 제공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

예를 들어 권역응급센터에는 내과(심장, 소화기, 호흡기), 중환자의학 전문의를 두고 심혈관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에 심장내과 전문의(중재 시술 가능), 뇌혈관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와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함께 배치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많은 전문인력 필요성 때문에 관련 학회와 기관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점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병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당직비와 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개선과 보상에 대해서도 손을 대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의료센터의 기능 강화에 대해선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의료센터 설치를 법에 명문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에 관련된 응급의료기금 관련 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함께 개선돼야 할 응급의료정책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의료관련 기준을 추가하는 것과 전문응급의료센터에 ‘노인전문응급센터’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노인응급환자에 대한 급성기 진료를 위해 300병상급 종합병원에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의 중환자실 입원노인환자의 전원시 수용이 가능한 ‘노인전문응급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전문가, 응급센터, 소비자, 환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공개된 개정안이 현재 정부에서 운용 중인 ‘응급의료개선협의회’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오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한 두 곳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체 응급의료의 문제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안된다”고 경계했다.

홍 이사장은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마련하자는 것도 예산이 문제”라며 “응급의료체계의 변화는 시행규칙만 바꿔서는 안되고 병원평가의 지표로 들어가야 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회에서는 정리가 필요하고 응급의료개선협의회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법안이 나왔다”며 “이게 협의회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응급의료개선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최대한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제시된 4가지 사안 말고도 중요한 내용들이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담겨 있다”면서 “응급의료개선협의회에서 제도적인 부분들이 도출되는 만큼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최대한 20대 국회 임기내에 ‘응급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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