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계속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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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계속심사’ 결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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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 간 ‘찬반’ 팽팽히 맞서
원천적 개설 단계부터 단속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1일 사법경찰관리록 금감원 직원 지명시 금융감도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송기헌 의원안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상정·심사해 ‘계속심사’로 결론을 내렸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건보공단 사법경찰권 부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니거나 약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권한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내비쳐 ‘찬반’이 팽팽이 맞선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는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대기까지 시킬 정도로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에 소위는 관계기관 중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애초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고 올해부터 복지부 및 일반 지자체에서 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복지부 특사경과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간의 업무연계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공적 성격, 사무장병원 적발관련 성과,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해 관련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 부족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지난 2017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된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검찰의 검사 파견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현재 특사경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이 계속되자 송기헌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증빙자료 보완을 지시하고,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의 진술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별도의 건보공단 특사경 운영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사경을 운영 중이고, 건보공단 특사경이 허용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관할 하에 업무를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의료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은 강제지정제로 맺어져 있어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는 바 특사경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제한적 단속의 우려가 있고 현행 보건복지부 등에 의한 특사경 권한수행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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