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수가' 추가재정 투입해야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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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수가' 추가재정 투입해야 실효
  • 병원신문
  • 승인 2019.04.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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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부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장비와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이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인력을 배치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5개에 이른다.

각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엇비슷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다. 대상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규정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한정한 의원이 있는 등 의원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보안장비의 경우도 비상벨, 비상문, 비상공간, 원내 호출장치, 비상구, 금속탐지기,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직원보호를 위한 장애물 및 문 잠금시스템중에서 의무화할 대상을 병원별로 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예산지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법내에 유사한 입법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고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의료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지원을 기대하는 병원계와 의료계의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긴급출동시스템의 경우도 입법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에서 비롯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이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의원들이 앞다투어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내놓은 것은 의료기관내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산지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설령 정부의 예산 지원이 쉽지 않아 수가에 반영되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아 윗돌빼서 아랫돌괴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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