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정형외과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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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정형외과 직격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3.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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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의학적 근거 없다. 전면 중단 촉구"
진찰료 인상 및 수술원가 보전 등에 적극 대응 나설 것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정형외과 개원가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3월31일(일) 춘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모순과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문제제기와 함께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방 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 골절 지연유합, 스트레스 골절까지도 그 대상이다.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 뿐 아니라 심지어 유방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과 상세불명의 창과상까지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의료계에는 엄격한 심사규정을 내세워 인정기준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통제한 반면에 한방에는 도저히 의학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질병에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에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를 우려하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행정고시의 전면 재검토와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형외과의 경우 비급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시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존폐를 염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대부분 수가 원가보전율이 60%대로 조사됐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조사한 결과 이 원가 보전의 손실분을 비급여를 통해 보상하는 체계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정형외과 수술 원가 보고서에서도 평균 –52%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며 정부의 합리적인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형외과 역시 외과계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관련해서는 “행정부담 가중, 개인정보 보호 위협, 의료분쟁 책임전가 등이 우려된다”며 “환자와 보험회사의 사적 계약을 심평원에 심사까지 하게 할 같은데 초기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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