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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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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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협 비롯해 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등 줄줄이 반대 성명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료계 전체가 줄줄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외과의사회는 3월29일 반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으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 대행을 시킨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 지적했다.

건강보험 청구 대행만으로도 의료기관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의학적 판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른 원칙 없는 무차별 삭감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진료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 진료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빨라야 3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심사평가원에 실손 보험 심사 업무까지 위탁한다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지급 지연이 심해지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은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 보험 청구 대행은 진료 이외의 넘쳐나는 행정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개정안 통과는 실손 보험의 삭감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환자와 의료진 간의 믿음은 의료의 근간이며 신뢰가 사라진 의료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진이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의료는 바로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3월28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민간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공공성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대행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곧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로 이어져 의료기관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와 마찬가지로 진료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법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사무에 소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실손보험회사마다 서류의 표준화가 안돼 각자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청구대행은 진료시스템의 혼란 및 불필요한 중복 등으로 업무의 과중을 가져올 것이고 비난했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의 검증 없는 외부전송은 전송자료의 착오와 오류에 의한 환자와 의사의 분쟁과 소송의 책임까지도 의료기관에 전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어떤 제도든지 그 시행에 앞서 선결준비가 되어있는지, 제도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직종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서돼야 한다면서 만약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꼭 해야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의 전산 보안에 재정지원이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으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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