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없는 약대2+4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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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없는 약대2+4 불가능
  • 김명원
  • 승인 2005.11.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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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행령 아닌 모법 바꿔야
의료계가 약대 2+4 체제 도입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아닌 고등교육법을 개정이 따라야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교육부가 최근 약대 학제 개편을 강행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완전개방형 2+4체제" 도입이 고등교육법 관계조항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완전개방형 2+4체제 약학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모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새로운 학제를 교육부가 모법의 위임 없이 임의로 창설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2+4체제 도입은 교육부 독단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시행령이 아닌 고등교육법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2+4학제가 도입되더라도 앞의 2년과정을 약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대를 6년제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못박고 "2+4체제의 적확한 의미는 약사가 되기 위한 대학 교육기간이 6년으로서 기초교양 2년, 그리고 전공과정 4년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해야 옳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약대 입학조건에 관련해 의협은 "현행 법체계에서 약대 신입생은 대학입학시험으로 결정돼야 하며,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대학입학 자격은 고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체제에서는 고교졸업자가 약대에 진학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게 되는 문제, 타 학부(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약대로 편입학 및 전과함으로 인해 전국의 다른 학부(학과)의 정원이 감축되는 현상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2년이상 교육과정 이수 후 약대로의 편입 및 전과의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2년 교육과정 후 약대 전공교육과정단계에서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성적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 편입학 규정에 맞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

의협은 "모법의 개정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만으로 고집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계된 중요한 사항을 행정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완전개방형 2+4체제 약대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학교의 종류, 입학자격, 학생 선발방법 등 고등교육법 관계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보내 입법예고 심사과정에서 참고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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