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등 의결
상태바
국회 복지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등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8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보건의료인력지원 법안도 통과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담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3월28일 전체회의를 열어 11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 등 총 30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김광수 의원,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다.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기동민 의원, 이명수 의원, 김광수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신상진 의원, 윤일규 의원, 윤종필 의원, 전혜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두도록 했다.

제정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는 3월27일에 이어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쟁점으로 떠오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형태는 신설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복지부는 법정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신설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3가지 안을 제출했지만 민법상 법인을 신설해 신설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입법과정과 사업수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신설법인을 확장해 보육진흥원 사례와 같이 추후 법정기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심사가 유보됐던 응급의료종사자 비용지원 근거 마련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논의 끝에 의결돼 이날 복지위를 통과됐다.

‘응급의료종사자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은 현행 응급의료기금 항목에 9호를 신설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을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