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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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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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시술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오늘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간 논란이 돼왔던 환자가족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또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고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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