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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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할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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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원’ 설립 형태만 이견으로 남아
관련 법안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외 8건 법률 병합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전담조직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형태를 두고 일부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재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3월2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관련 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하고 잠정적인 합의안을 마련했다.

애초 9건의 관련 법률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요청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을 제외한 8개 법률안을 병합한 가운데 정의당 윤소하 의원 안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제정법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쟁점 중 하나였던 ‘보건의료인력’ 정의는 당초 윤종필 의원안에 포함된 요양보호사가 제외되고 영양사가 포함됐다.

노인요양병원에서 다수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식 등을 담당하는 영양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중요하게 반영돼 최종적으로 영양사가 포함됐다.

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3년으로 정해졌으며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특히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중복규제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고 있고 실태조사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마다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을 위해서는 매년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이 필요하고 신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들어 1년을 주장했다.

결국 최종에는 1년마다 해보고 난 후 문제가 있을시 변경을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우선은 1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문제가 됐던 근무환경 개선 등은 1주일에 52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외했다.

한편 가장 쟁정이 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과 관련해선 의원들은 전담 기관 설립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요예산, 인력 및 조직 규모 등 계획이 미흡하고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게 될 업무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산하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 비효율의 문제를 들어 기존 기관들의 기능을 분석한 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검토의견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존 기관 및 정책 수단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활용한 보건의료인력 관련 연구용역 수행 가능성과 국가시험원 및 각 협회를 통한 면허 발급·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도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이 설립·운영 중으로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업무중복 등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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