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 경유 법안 보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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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 경유 법안 보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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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 법안 계속심의 결정
응급의료종사자 비용지원 근거 마련도 법안소위 문턱 못넘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 단체 지부 경유’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3월2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지난해 한차례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의료인단체 지부 경유’ 법안은 이번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시 의료인 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심사에서도 경유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절차에 있어 의료인 단체 지부의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시·도 지부 경유가 적절하지 않고 별도의 지역내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조정·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배상 측면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안정적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과 인증 의료기관에 한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역시 찬·반 논란이 있고 의료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인증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 면제·감경 근거 마련’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계속심사로 결론이 났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오히려 법 위반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감면을 규정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부 의원들은 자진신고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더 자세히 알리고 난 뒤 그 결과를 보고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보고 생각해 보는게 좋겠다는 의견일 제시했다.

복지부도 개정안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고 악용될 소지도 있다면서 홍보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관련된 의료법 심사 과정 역시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수립 시한 명시 등’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도 복지부가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해 마무리 단계에 있고 4월10일 공청회를 연후 건정심에 보고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계속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권역·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응급의료센터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고 권역과 지역에 상관없이 역량이 되는 곳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의료종사자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은 현행 응급의료기금 항목에 9호를 신설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응급의료종사자만 언급할 경우 다른 직종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따로 조항을 만드는 법체계상의 문제 등 이견이 있어 재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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