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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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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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을 정하고 있다.

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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