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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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입장 밝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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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모든 수단 활용해 강력한 투쟁 전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단체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이하 의사회)는 3월26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같은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사회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의 개정안이 실제 거대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 또는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길이라는 것.

이에 실손보험사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청구대행 및 심평원의 심사는 국민편익으로 가장한 실손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환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은 개인의 투자금과 노력으로 유지·운영되는 곳으로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정당한 진료비를 환자 당사자에게 받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사와 환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복잡 난해한 실손보험약관의 개정 또는 지급방법을 환자 편의에 맞게 고치면 된 것이라며 제3자인 의료기관을 끌어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급여의 심평원 및 지급도 많은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환자를 대신해 청구해도 수수료는 커녕 삭감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서 진료사실 확인을 빙자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도 자행 중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특히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법 개정이라는 굴레를 통해 강행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보험급여의 심평원 심사 및 지급에 대해 거부는 물론 의사협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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