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사선임 제한’ 재논의 끝에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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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선임 제한’ 재논의 끝에 보류 결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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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을 잠재적 법범자로 간주, 과도한 개입 문제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인 처벌 신설도 보류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시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 제한’과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처벌 신설’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됐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도읍)는 3월26일 오전 지난해 12월 논의돼 한차례 보류됐던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다시 논의 했지만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재논의 될 전망이다.

‘의료인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안이다.

특히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료법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과 이에 따른 과도한 이사선임 개입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48조의2)’과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 처벌 강화(제87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2 소위로 넘겨 재심사 할 것을 요구해 소위에서 한차례 더 논의가 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제한 규정과 같이 이사 상호간에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다소 완화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5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고 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 없이 규제만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규제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인은 공익적 성격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의 공익성 담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 제한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공익적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고 친족 등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립학교법상 특수관계자 비율이 친족 관계자 4분의 1임을 고려해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특수관계자 비율을 완화하는 수정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한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처벌 신설’ 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1인 1개소 개설·운영 위반,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의료인 1인 1개소 운영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의료인 간의 명의 대여 또는 1인 1개소 운영 위반의 경우는 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이므로 일반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고, 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있었다.

소위에서도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에따라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고 난 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의료면허가 애당초 없거나 취소된 사람의 의료행위가 문제로 의사면허를 가진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단속할 사항이 아니라는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었다.

반면 사무장병원과 상관없이 명의대여 쌍방을 다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도입취지가 타당하여, 헌법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법률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과 .면허는 박탈당하지 않았으나 성범죄 등의 문제가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다.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환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며, 환자 안전 등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무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되, 의료인에 대한 처벌 등 제재규정 강화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처벌규정(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과의 형평성, 의료인의 불법의료기관 개설관련 규정(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이 헌법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처럼 두 법안 모두 법사위 위원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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