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법 가중처벌 원안에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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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법 가중처벌 원안에서 후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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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경우 기존 응급의료법 보다 처벌 수위 낮아져
보안 장비 및 인력 배치, 복지부 예산 아닌 수가로 지원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가 응급의료법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그대로 남게 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랄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은 복지부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가로 대체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월25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총 25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가중 처벌 수위를 두고 ‘응급의료법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응급의료와 다르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반의사불벌죄 페지여부,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형량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소위 위원들은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위원들과 높여야 한다는 위원들간의  갑론을박 끝에 가중처벌 형량을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취자 가중 처벌 및 감경 배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공감대가 형성돼 의결됐다.

복지부는 주취자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의료계도 의교기관 내 의료인 폭행의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가 많은 만큼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반면 법무부는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미흡, 법관의 양형 판단권 침해 및 ‘형법’ 제10조에 따른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강력히 주장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법안은 보류됐다. 가해자 처벌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 등을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는 데 공감은 이뤘지만 가해자-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인 배제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 등 상해·중상해·사망 등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고려됐다.

특히 병원계가 주목한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복지부가 의료법 하위법령으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위원들이 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생각은 없냐는 물음에 복지부는 예산은 수가에서 반영하겠다며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반영하긴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수술실 등 감염관리 필요 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가 예시로 △환자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실시’ 의료법 개정안은 정기 교육 대상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했다.

이외에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설치·운영 요건 추가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법안 △의료인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류 및 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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