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식약처 직접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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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식약처 직접 조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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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식약처가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 사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월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와 단속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 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인 유통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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