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7가지 제도권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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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7가지 제도권에 진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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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9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7가지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7가지 신의료기술은 △항핵항체 정성검사(정밀면역분석법)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전기영동법) △알파피토프로테인-L3 분획(정밀분광/질량분석)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마이봄샘 촬영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 등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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