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책 마련 요구
상태바
국회,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책 마련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18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및 심평원에 특사경 권한 도입 검토 주문
국회가 의사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 효율성을 위해 특사경 권한을 공단 및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3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가졌다.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인력 확충계획과 함께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49명 정도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의사의 경우에는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 10여년의 시간이 걸린다.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의료계에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은 지역간 의사 불균형, 전공의 업무시간 과중, 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과에 대한 전공의 부족문제 등 보건의료 관련 모든 문제가 의사인력 부족에 있다”면서 “이제는 복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소위에 계류 중으로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복지부도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법이 빨리 통과돼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공중보건의 장학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올해 12월까지 보사연에서 수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인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에 부족한 간호인력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맹성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병상 확대한다고 하지만 현재 3만5천여 병상에 2만5천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10만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인력 수급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맹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좋은 제도인데 확대되면 일반병상의 인력까지 흡수하게 된다”면서 “간호사를 규정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병원일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인력 난이도에 따른 보상이 개인에게 가지 않아 회피하게 된다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유휴 간호인력 등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간호등급제로 인한 수도권 대학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간호등급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인센티브도 서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고 지역은 아예 신고도 안하는 병원이 대다수라는 것.

김광수 의원은 “간호등급가산제가 수도권 대학병원을 지원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정책방향을 다시 전환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쏠리다 보니 채용대기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박 장관은 “의료인력은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각 직역별는 인력이 넘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간호계의 경우, 신규인력은 많이 나오는데 처우가 낮고 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아울러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복지부 특사경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사경 권한의 일부를 공단과 심평원에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요양병원 비리근절 대책이 나왔지만 환수결정이 나도 제대로 환수가 안 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713개소에 달하는 등 향후 5년간 5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권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남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공단의 현지조사와 심평원의 행정조사와 연계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특사경 권한을 공단과 심평원에 그 권한을 일부 주어 협업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공단과 심평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찬, 반 의견이 팽팽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