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긴급성 및 불가피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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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 긴급성 및 불가피성 있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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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엔 공감하나 과잉적 소지 커 반대”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행경과 지켜본 후 판단 바람직”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은 과잉적 소지가 커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이 2018년 12월6일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인인 건강보험공단과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현형법으로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의 특사경 권한 수행이 가능하므로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충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공단까지 확대할 만큼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제도’ 등 임의조사로도 요양기관의 업무부담과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에서 의료법상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의 경찰업무 수행은 단순한 의심이나 불분명한 판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특사경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고유권한을 일탈해 논리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술적으로 공단 직원 1인당 4.3곳의 병원이 상시 경찰지배구조에 놓이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공단 특사경의 권리행사 범위로 지목하고 있는 1인 1개소법 역시 위헌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역시 이 법 검토보고서에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 수석전문위원은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제도가 2017년 12월 법 개정 후 2019년 1월부터 단속팀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새로운 특사경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그 시행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과정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건보공단 이사장의 추천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역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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