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못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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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못하면 과태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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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 측정망 설치·측정기기 부착 권고
병협, 관리자 법정 교육 이수 등 필수사항 주의 당부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자는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만일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는 3월18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준비사항을 전국 병원에 안내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로 의료기관의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점검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 표와 같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만일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환경부는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 등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자가 또는 위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한다.(10년으로 상향 조정 예정) 다만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가 부착한 경우는 제외된다.

측정시기는 의료기관의 경우 하반기에 시행하며 측정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지자체에 서면보고하거나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면 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측정망이 설치돼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하는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하는 경우,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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