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이제 민간병원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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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이제 민간병원도 참여
  • 정은주
  • 승인 2005.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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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공공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범위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만 공공의료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시설위주의 공공병원 확충만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불러왔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 공공의료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료의 개념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명시됐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즉,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익적 의료서비스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돼야 한다는 것.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나 의료서비스가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민간의료기관도 질병관리사업이나 전문적 연구, 검사사업 등 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공공병원이 민간의료기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공공의료기관을 더 짓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이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병상과잉만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의료의 영역도 △공중보건사업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시스템 강화 △취약계층 중심의 의료보장성 강화 △미숙아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거점 의료기관과 취약지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위상도 크게 변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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