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법안 통과돼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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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법안 통과돼야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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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국장 “2022년 일몰제 적용 대상인 만큼 당분간 내실에 주력”
▲ 임인택 국장
“연구중심병원은 2022년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더이상 추가 지정이나 과제 확대 등의 계획을 세우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당분간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3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배석했다.

임숙영 과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는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바 있지만 법안이 통과돼야 실행이 가능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인증제도는 자격만 갖추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지난 12월까지 연구중심병원 연구과제 적정성 평가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달부터 도원회계법인을 선정해 10개 연구중심병원 모두를 대상으로 회계감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원금 환수 및 페널티가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지정 취소는 지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만큼 이는 다른 문제라는 것.

임 국장은 “연구교수들이 수입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병원 내에서 입지가 좁아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제도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법 개정안 재상정을 위해서는 의료계는 물론 국회와도 논의를 해야하니 새 법안을 내거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할지, 상정 후 수정하는 방법을 택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장애인과 노인, 수술환자, 만성질환자 등 원격의료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수정안은 원양어선과 도서벽지, 교도소 등 의료사각지대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형제약 인증 개편 방향과 관련해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성균관대 약대 이상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3월말까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예정이며, 인증은 기업유형을 구분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인증기준 개편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를 감안해 지원을 동일하게 하느냐, 차등을 두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인택 국장은 “중장기 바이오헬스 발전계획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에 펀드조성과 의과학자 육성 등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형제약과 연구중심병원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지나치게 호흡이 긴 사업들은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건산업정책국을 새롭게 맡게된 만큼 보건산업분야 지원 속도를 차츰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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