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등 담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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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등 담은 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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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미비시 과태료 부과 신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11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재지정의 취소 요건 안은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추어야 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고려해 대학 등에 대한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 그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명시했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관리 의무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금지 의무를 신설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권한도 강화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한 자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선임·관리하지 않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재지정의 취소 요건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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