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사용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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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사용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 추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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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응급실 지원범위에 ‘응급의료종사 확충’ 포함
기동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 및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과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다.

특히 최근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를 계기로 낙후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러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인력 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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