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투성이 권역재활병원 지원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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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투성이 권역재활병원 지원책 마련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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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이 6곳 모두 적자 운영…직접적인 운영비 지원해야
‘권역재활병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 국회 복지위 제출

정부가 지정해 운영 중인 6개의 권역재활병원 모두가 적자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가적으로 3개의 권역재활병원이 건축 또는 설립을 위한 준비 중에 있어 운영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에 발주한 정책연구 개발 용역과제인 ‘권역재활병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권역재활병원의 운영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이미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관 모두 작게는 5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43억원까지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모 기관의 경우 실제 인건비 및 관리비 적용이 타 기관과 달리 적용해 흑자인 것으로 보고됐지만 해당 병원의 ABC 원가분석에 의하면 이 병원 역시 4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립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들의 경우 대략 5~6억원의 적자가 보고됐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매년 수억원씩 지원하는 것을 포함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인 운영비 지급을 제안했다.

권역재활병원 경영문제 극복을 위한 진료 및 의료에만 집증하지 않고 본래의 역할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역할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적자운영에 대한 적절한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운영비 지원의 경우 각기관이 방만 경영을 하지 않도록 정밀 분석을 통해 지원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의 보건복지부 조직체계 안에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공공의료와 관련돼 이미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보건정책관 산하 공공의료과 소속사업으로 분장 조정해 공공의료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의료시설에 지급되고 있는 재활의료기기 기능보강사업비 지급 기준을 권역재활병원에 확장해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최상의 전문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재활의료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역할 강화를 위해 2018년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권역재활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한을 완화할 것도 제언했다.

현재 권역재활병원 중 호남권역, 제주권역, 강원권역 재활병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권역재활병원은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합당한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역재활병원이 각 병원의 종별 수준과 관계 없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한(대전충청권역과 영남권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내의 권역재활병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다)을 풀어 현재 권역재활병원이 가지고 있는 재활치료 후 사회복귀와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적자 경영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시설, 인력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권역재활병원이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조기에 성공적인 사업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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