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치료내용 작성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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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치료내용 작성 보존해야
  • 정은주
  • 승인 2005.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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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발의
앞으로 정신보건시설에 환자가 입원할 경우 시설운영자는 입원당시 대면진단이나 계속입원 심사청구 및 결과, 치료내용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정신보건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입원당시 대면진단을 비롯해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의 치료내용,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그 결과, 격리 강박의 사유 및 내용, 통신 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보존해야 한다.

또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계속 입원치료의 심사를 청구해 계속입원시킨 자,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부당하게 환자를 격리 강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현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늘렸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복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이성구 의원은 “지난 7월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진정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자기의사결정권이 침해되거나 입퇴원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부당한 격리나 강박, 교통 통신의 자유 침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복수로 운영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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