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한다
상태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1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녹지측 제기 ‘사업계획 부분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보건의료노조, 부분공개 아닌 전면공개와 추가적인 정보 공개 촉구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지난 1월말 행정정보공개심의원회의 부분공개 결정에 따라 3월11일 녹지국제볍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이날 공개되는 사업계힉는 주요 본문은 공개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8일 오후 4시 녹지국제병원이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앞서 심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었고,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현재 상황에서는 신청인(녹지 측)의 영업상 비밀보호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의 부분공개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및 행정소송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월11일 성명서를 통해 “뒷북 행정이지만 영리병원 허가 의혹과 관련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면공개가 아닌 부분공개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작 공개했어야 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후 96일 만에 공개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 행정이고 국민여론과 사법부의 판단에 떠밀려 마지못해 취하는 억지춘향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3월11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는 전면공개가 아니라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 등을 제외한 부분공개”라며 “전면공개가 아닌 부분공개로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얽힌 각종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원본 부분공개만이 아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예외 없이 전면 공개 △제주도-녹지그룹-JDC-정부간 공문 및 면담자료 공개 △녹지국제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공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과정과 내용 공개 등 이상 4가지 추가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조건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월2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와 동시에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