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환자 관리, 1·3차기관 협력 갈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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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 관리, 1·3차기관 협력 갈길 멀어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3.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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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진단과 초기 약물결정 역할” vs 1차 “교육 통한 개원가 관리가 경제효과적”
심전도검사 수가 정상화에는 한 목소리
심방세동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1·3차 의료기관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며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한부정맥학회와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3월8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의료기관간 협력 향상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 기존 와파린보다 높은 안전성과 동등한 효과로 경구용 항응고제(NOAC)가 치료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개원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학계와 개원가를 대표할 수 있는 두 학회가 의료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나 엇갈린 의견을 보여 이를 조율하기까지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맥학회는 심방세동 진단과 초기 약물결정 역할을 3차 의료기관이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임상순환기학회는 개원가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정보영 부정맥학회 학술이사(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는 “진단과 첫 약물 투여 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 등이 있어 3차 의료기관이 심방세동을 진단하고 항응고요법의 용량 등을 결정해 한 달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면 된다”며 “이후 1차 의료기관이 꾸준한 관리 역학을 맡고, 만성질환 관리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씩 3차 의료기관을 찾으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은 유럽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효과적인 관리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수 임상순환기학회 회장(21세기내과)은 “이미 1차 의료기관이 검진 등을 통해 심방세동 환자를 많이 찾아내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진단 및 초기 약물결정을 3차 의료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심전도 검사와 NOAC 사용을 위한 차드바스크(CHAD2D S2 VASc) 스코어, 꼭 필요한 체크업에 대해 개원가를 트레이닝 하는 것이 실용적이다”라고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최근 출혈성 내졸중보다 허혈성 뇌졸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직 NOAC·항혈전제 등이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치료의 중심이 3차 의료기관으로 되면 치료 목표에 도달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두 학회는 NOAC 사용에 대한 1차 의료기관 인증제와 심전도 검사 국가검진 포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보영 이사는 “2∼3시간 코스의 교육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NOAC 사용을 인증하면 3차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며 “인증받은 1차 기관과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한경일 임상순환기학회 정책부회장(서울내과)은 “인증보다는 교육으로 해결하면 된다. NOAC 사용에 자신이 없으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면 되는 일”이라며 “하나하나를 인증한다면 결국 규제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두 학회가 심방세동 환자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며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오용석 대한부정맥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은 “심방세동 환자를 뇌졸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1차 의료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탄탄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여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심전도검사의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두 학회는 “심전도검사 수가는 현재 6~7천원 수준으로 환자 실부담은 3~4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 비용으로 수가로는 최소 진료를 요구하면서 법적인 판단은 최고의 진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임상병리사만 가능하도록 한 비현실적인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자동판독에 대한 재판독과 의뢰수가도 만들어야 한다”며 “심전도검사와 같은 필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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