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업무 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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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 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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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특수경비업무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은 3월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경비원으로 분류돼 현행법상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제한된 상태다.이로 인해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현장 전반에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의 난동 및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심기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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