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전, 건보 보상 기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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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 건보 보상 기전 활용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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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향상을 목표로 교육과 훈련 강화도 필요해
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 폭력 예방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 주문
▲ 강희정 연구위원
병원 내 폭력 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의료제공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저하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관점에서 의료제공자의 직업 안전과 환자 안전 전략의 통합,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에 작용하는 포괄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이슈앤포커스 359호에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 기고를 통해 모든 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환자의 진료 환경은 모든 병원의 환자 안전 규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병원이 환자와 근무하는 모두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의 안전과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와 의료계,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체계 정비뿐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가칭)임세원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 의료인’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 치료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수가 신설 등 수가 체계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연구위원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절차와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제도적·물리적 기반과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환자, 보호자, 의료인, 기타 인력 모두를 의료감염, 위험 환자, 다양한 원인의 폭력 등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의 증가 정도가 반영되는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위원이 제안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정책 설계 요소는 △폭력의 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에서 작용하는 안전 문화 구축 △의료기관 외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변화로 구성된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법무당국의 면책과 일반 대중의 무관심, 관용이 상황을 악화시켜 온 만큼 병원의 보안을 강화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의료 분야에서의 폭력에 관용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zero toleranc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내부 접근은 △기관장의 책임과 직원의 참여 △작업장 분석 및 위해 확인 △위해 예방과 통제 △안전 교육과 훈련 △기록 보관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적 접근 틀은 지역사회 기반의 치안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상승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불 보상을 통한 행태 변화 유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시설의 안전을 유도하는 통합적 접근 추진에서 의료기관장의 책임, 정부의 책임, 보험자의 책임 등으로 역할 분담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일 공적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자의 지불 보상은 바람직한 행태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의료인 위험수당의 수가 반영 등 의료계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불 보상 설계 시 보상과 행태 변화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서비스에 치우친 보상은 환자 전달 체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감소를 초래하므로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상호작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 일부 건강서비스의 재정 감축은 폭력 성향을 가진 중증 환자가 보다 전문화된 의료시설에서 의료 이용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해 응급실 이용을 증가시키고 의료 안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시설의 보안과 안전의 통합, 환자 안전 성과 향상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제도 간 연계와 시너지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건축 설계와 시설 보강 등의 구조적 투자가 의료 인력의 생산성을 높여 병원의 성과 향상과 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이뤄지며,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로 수가 계약 시 계약 대상)를 곱해 계산되는 만큼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구조적 투자 비용은 진료 비용 상대가치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 위험은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현행 상대가치 개정은 진료과별 총점을 고정시키고 있어 일부 진료과 행위에 대한 업무량 상대가치 총합의 순증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의료인 안전에 대한 의료 제공자 스트레스의 과별 차이를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의 상대가치 총합 순증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희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다른 방식으로, 위험도 상대가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해결 비용의 현실화와 진료과별 위험도 반영 방식 교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인 안전까지 포괄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의료 제공자(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불 보상 방안도 제안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질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수가를 지불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의료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보상이 일부 반영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

또 의료기관의 의료인 안전을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이 없으므로 진료 시간의 연장에 따라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향성을 강화해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의사의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진료 시간 증가에 따른 차등 수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희정 연구위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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