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의무구비 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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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의무구비 규정 ‘유명무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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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선 의견 제시
막대한 운영 비용에 비해 이용률 연간 1% 미만 그쳐

환자 이용실적도 거의 없고, 운영부담은 큰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시설기준(구급자동차)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구급차 1대 구입비용은 평균 3천314만2천111원, 유류와 공과금, 보험료, 검사료, 주차료, 통행료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비용은 연평균 2억1천100만5천752원으로 집계됐다.

정작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쓰고도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실적은 과반수가 넘는 60%의 병원이 월 2회 미만에 불과하며 연간 1번도 이송 실적이 없는 병원도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응급실 이용 환자의 내원수단 조사에서도 119구급차가 16.0%, 기타 구급차가 2.9%, 기타 자동차가 59.5%인 반면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해 내원한 비중은 1.0%에 그쳤다.

여기에 더해 구급차의 차령도 9년(임시검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제한하고 있어 구급차 교체 비용 부담과 함께 구급차 내 소모성 의약품과 장비 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증가 및 의료폐기물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계는 응급실과 수술실, 회복실 운영 여부 등 각 병원의 응급이송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병원에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구급자동차를 자체 보유하지 않고 운용을 위탁할 수 있고, 대부분 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등으로 지정돼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의무구비 규정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월28일 이같은 구급자동차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119구급대 및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인력 증가 등 현황을 고려할 때 응급실을 구비하지 않은 병원에 구급차가 없더라도 응급환자 이송 문제 발생 소지가 적으며, 이미 대부분 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등으로 지정돼 있어 지정기준에 따라 구급차 위탁운용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의료기관 구급차는 응급실 및 원무과 직원 등이 운행했기 때문에 병원 내 일자리 감소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민간 이송업체에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1년도와 2017년도 119구급대 및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 응급구조사 인력 변동 현황을 보면 6년간 119구급대 구급차는 10.4% 증가, 인력은 76.6% 증가했고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는 20.9%, 인력은 126.3% 증가해 응급환자 이송업무의 능률화·전문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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