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DUR, 대체조제와 아무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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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DUR, 대체조제와 아무 상관 없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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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DUR 의무화 법안 반대에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예정…정부와 인센티브 제공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DUR 의무화 법안’을 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등 의료계 일부에서의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11일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DUR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의 처방·조제를 사전차단해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대개협은 DUR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대체조제가 추진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국회 복지위·사진)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일부 의료계가 DUR 의무화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대체조제는 이미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해졌다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약을 먹고 나서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을 보여 약을 끊고 나서 병이 사라진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이 적용돼 의사의 처방에 책임을 묻고 있어 오히려 DUR로 미리 확인을 주는 게 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약사들 의사들 지시대로 의사 처방대로 조제 하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체조제는 사실상 현장에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의료계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언급했다.

예전에는 의사가 마음대로 했는데 환자안전 때문에 강제화한다니까 다른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병용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볼 경우 이를 점검하고 약사가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선 DUR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은 생각이다.

전 의원은 “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약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그냥 사용하지 말고 용량을 줄이라는 것으로 대체조제가 아니라 이를 토대로 빼거나 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의사가 처방하다가 병용금기 경고를 보더라도 충분히 환자마다 상황이 달라서 사용할 경우 사유를 달고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처방하고 의료사고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화시키려는 것”이라며 “환자가 약화사고 발생하지 않는 게 의사에게 좋고 그 책임도 덜게 되는 것으로 의료권도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약을 대신하라는 것도 없는 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종합병원 의사들은 DUR 의무사용을 더 찬성하고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산에 가서 숭늉 찾기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의료계는 의사를 지나 약국에서 발견해 심평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이 앞으로 대체조제 활용 근거로 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다른 범주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넣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자 책봉을 논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DUR 의무화 법안은 국민들이 잘못된 약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며 “법 개정 이후 DUR 활용을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발의된 개정안은 벌칙을 주는 법안이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정부와 논의 중으로 수가에 포함하기보다는 별도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미국은 약물상호작용으로 질병유발 경고가 나오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처방을 할 경우 민간보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모두를 소송하고 보상을 한다”면서 “이번에는 수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며 “이제 정부 관심이 필요한 법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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