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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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강력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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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간호교육協, 성명서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맹비난

전국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 공교육기관 교사들의 임의단체인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이하 간호교육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배제한 채 전횡을 일삼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강력히 반대했다.

간호교육협회는 지난 10여 년간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국가의 교육정책과 법령 개정 시 학생들을 대변해 온 단체다.

먼저 간호교육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대립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교육기관은 크게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간호학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법령에 분명히 명시돼 있고 지난 수십 년간 학생들을 교육해 간호조무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왔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의 모든 교육기관을 무시한 채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만드는 정책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질 제고나 교육정책과 연구 활동은 전무하고, 사사건건 미래의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과 대립하여 왔다는 것.

특히 간호교육협회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교사들을 수업 후 국회로, 세종시로 다니게 한 장본인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라며 과거에도, 현재도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만약, 이 단체가 법정단체로서 막강한 힘을 갖는다면 2012년 의료법 개정시 특성화고 학생들을 핍박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심히 우려했다.

또한 간호교육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72만 간호조무사를 위해 일하는 단체가 아닌 ‘보수교육’ 협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간호교육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앙회가 돼야 한다는 것은 현재 ‘협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어 보수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령에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업무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자격이나 면허와 관련된 보수교육 기관과는 매우 상이하고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행되는 교육도 온라인 4시간만 인정돼 또 다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대면교육을 4시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수교육’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교육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면교육이 필수라는 입장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사도 온라인으로 8시간 보수교육을 인정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보건복지부 입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다른 국가자격증과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교육을 거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8시간 중 4시간만이라도 인정받은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뿐 소위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교육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정책연구나 교육적 질 제고를 위한 연구, 국가시험을 위한 연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정책연구보다는 1년 365일 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얼마나 더 크고 막강한 힘을 간호조무사협회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 단체화 문제가 국가의 자격체계와 면허체계의 근간을 국가가 흔드는 꼴이 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직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것.

간호교육협회는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중앙회’를 조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혼란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직역 간의 갈등과 업무 혼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기보다는 국가의 자격체계와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또 다른 직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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