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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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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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개원 허가 취소 절차 착수’ 촉구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월26일 개원 시한 연장을 담은 공문을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보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제주도는 관련 입장을 3월4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월28일 성명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은 소송전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한 시간벌기와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만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원 시한을 연장해줄 경우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 포기 의사를 밝히고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다. 또 2018년 12월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3월4일까지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 한화건설이 제기한 1천218억원의 가압류와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21억4866억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로는 정상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노조는 판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애초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개원보다는 투자비용과 개원 준비과정의 손실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선택했고, 병원 측의 개원 준비 부족 때문에 허가가 취소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해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원할 의지도 없고 개원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행정소송에 정면 대응하겠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고, 녹지국제병원에 또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 후 3개월간 병원 개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진료과 개설도 인력 운영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투자가능성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액수의 가압류에 걸려 있어 개원하더라도 운영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상태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 중이라는 점도 개원 시한 연장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개원할 의사가 없고 개원 준비도 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측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개원 시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만약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원 시한을 연장할 경우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에 좌지우지될 것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손실, 주민소환운동 등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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