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고양경찰서, ‘의료현장 폭력근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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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고양경찰서, ‘의료현장 폭력근절’ 협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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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앞두고 간담회 가져

의료인 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병원과 병원이 소재한 지역 경찰이 ‘의료현장 폭력근절’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해 화제다.

명지병원과 고양경찰서는 2월27일 오후 병원 7층 세미나룸에서 김형수 명지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현장 폭력근절을 위한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3월4일부터 5월2일까지 60일간 진행되는 경찰청의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앞두고 열렸다.

이에 고양경찰서는 특별 단속 취지와 신고자 보호(가명조서)·맞춤형 신변보호‧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설명하고 명지병원을 비롯한 고양경찰서 관내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발생 현황을 소개했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19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업무방해가 전체의 57.9%로 가장 많았고 폭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상해, 명예훼손 등의 순이었다.

또 피해자는 의사가 4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안요원, 직원, 간호사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처리는 84.2%가 기소처리 됐으며 나머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명지병원과 고양경찰서는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 폭력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위해 사건 발생시 병원 관계자 외 목격자, 구급대원 등 객관적 진술 확보에 노력하고, 피해자 및 사건관련자의 적극적인 진술 등 수사협조, 신속한 현장 증거 및 CCTV 등 입증자료 확보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고양경찰서는 지난 1월15일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단순 서비스 불만에 의한 고성·욕설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모욕 등을 적용하고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구속 수사, 신변보호제도 활용, 핫라인 구축, 비상벨 설치 및 활용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경찰에서는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형수 명지병원장은 “응급실을 비롯해 병원에서 벌어지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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