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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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의 기본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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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간호사가 되려 한다'는 가짜뉴스 유포 좌시 않을 것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월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월13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5개 정당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단체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중앙회 당연가입과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는 제외했다.

홍옥녀 회장은 “개정안에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며 “지난 50년동안 간호조무사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들뿐 아니라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 접골사까지 모두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회장은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리”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라고 독점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한 채 간호조무사의 권익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별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간호계인 것은 맞지만 같은 직종은 아니라며 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단체오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된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반대 서명운동 등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일부 간호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한 ‘반대 세몰이’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3월8일까지 간호협회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인력난도 간호조무사의 활용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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