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시행 1년, 의료현장 어려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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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시행 1년, 의료현장 어려움은 여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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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와 임종기 환자 판단 모호…자기결정권 중요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가능 의료기관 확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지난 1년 동안 11만여명이 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3만6천여명 이상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상황이다.그러나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결정권과 함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월2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말기와 임종기 대상 환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고윤석 교수는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대부분이 말기와 임종기가 혼재돼 있다”면서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말기와 임종기로 확실히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뇨 및 당뇨합병증으로 혈액투석 중인 70대 남성의 경우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응급실을 내원해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며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3차례 받았다. 이런 가운데 3번째 중환자실에 입실해 투석 중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이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입원 141일, 3번째 중환자실 입실한 41일만에 혈압이 안정을 찾고 상태가 양호해져 인공호흡기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고 교수는 “말기와 임종기의 시기를 나눠 접근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법 적용의 차이와 해석에 따라 사망과정이 법 시행 전보다 더 힘들 수 있다”며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편리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중요한 결정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의학의 발전에 따라 말기 임종기 판단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고 의료기관의 수준과 담당 의사에 따라 임종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며 대학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고 교수는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18명이 23만명의 사망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을 더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면서 “의료현장에서의 다양한 질문에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해야 만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표준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나쁜 연명의료와 좋은 연명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임종의료 의사의 판단에 환자 가족들이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진료 접근 방식대로 진행하면 되고 판단이 어렵거나 의료진간 이견이나 가족들의 이견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병원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 가능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위해 재정적 장벽들을 상당히 낮출 계획”이라며 “소규모 의료기관의 위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및 평가를 위해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도입하고 인프라 확충 및 대상기관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윤 정책관은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지역별 등록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임종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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