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검사 주기 변경, 검진수가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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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검사 주기 변경, 검진수가 현실화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2.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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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 학술대회 및 초음파 연수교육
폐암 검진기관 지정에 의원 및 중소병원 포함 주장
▲ 사진 왼쪽부터 이욱용 상임고문, 김원중 회장, 장동익 상임고문
“지질검사 4년주기 심뇌혈관 위험하다”

“복잡해진 검진업무 수가현실 암담하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김원중)는 2월24일(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학술대회 및 제16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김원중 회장은 “회원들이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변경사항으로 검진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검진 시행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질검사가 4년 주기로 변경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청년 건강검진 확대와 주요 검진 개선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이 설명했으며, 급여화가 되고 있는 초음파 판독과 검사법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담았다.

모바일을 이용한 검진결과 발송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상복부 및 심장초음파 핸즈온 과정도 진행됐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복잡해진 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시간, 우편 비용 증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입법예고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서도 “개원가나 중소병원도 고사양의 CT를 보유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도 가능하다”며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개원가와 중소병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암검진 대상 또한 만 54세에서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로 한정한 것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며 “객관적인 지표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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