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진료기록, 법적 요건 확인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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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진료기록, 법적 요건 확인 발급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9.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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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세브란스병원 법무팀 변호사
환자가 전화를 걸어와 본인의 진료기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하는 것일까?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수사협조의뢰서를 받은 경우 회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병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높은 빈도수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받는데 현행 의료법(이하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과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더라도 이는 병원 내부 규정일 뿐 환자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이후에 재발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제21조 진료기록사본 발급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진료없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임을 표시하여 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료기록의 발급을 직접 방문이 아닌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라면 어떠할까. 의료기관은 요청자가 ‘환자 본인’ 또는 ‘법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 방법과 관련하여서 의료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으로 사본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는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방법의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발급 요건 및 절차(의료법 시행규칙 제13의3)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전화 등을 통한 발급 요청은 재량껏 판단하여 대응하되, 환자본인확인에 대한 의무 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나, 법 제21조 제3항 각 호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흔히 겪는 수사기관이 수사협조요청이나 법원의 사실조회만으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 제21조 제3항 제6호, 제7호에 의하여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일반적인 수사협조요청이나 사실조회에 의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를 의무가 없다(실무상으로는 따르지 못함에 대한 이유를 회신하고 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위 예외 사유 중 형사소송법 218조인 ‘임의제출(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의한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기록제출로 침해될 환자의 사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보관자의 의지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의해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내원 여부나 연락처 등)만 제출하는 등 환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되도록 제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진료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위반을 이유로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사본의 발급시 해당요건을 갖췄는지, 요청하는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법이 제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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