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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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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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단체 법정단체로 설립·운영 통해 법정 지위 부여하는 내용 담아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최도자 국회의원이 지난 2월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 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서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돼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절하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하면서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따라서 “‘최도자 의원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며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이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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