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서명 누락, 오해 여지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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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서명 누락, 오해 여지 남긴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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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의무는 아니지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 강조
▲ 신제은 사무관(사진 왼쪽)과 박진선 연구위원.

의약품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2018년 1월1일 시행 이후 만 1년을 넘긴 가운데 일부 의료인 중 서명에 소극적인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의 경우 서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을 경우 자칫 비합법적인 사례로 오해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어 가급적 서명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완료 시점은 ‘개별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3월말까지로, 미작성 혹은 허위 작성의 경우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자체는 가벼울지 몰라도 이는 곧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업계에서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처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신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가진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료인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서명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한다는 것인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가 받은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수사연장선에 포함될 수도 있는 만큼 서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지출보고서 자체가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합법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본인이 받지 않았는데 지출된 부분에 대해 의료인들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서명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꾸려진 자문단은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언론,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그 동안 총 5차례의 회의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은 제약업계 87.5%(다국적제약사 100%), 의료기기업계 43.0%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가운데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거나 작성예정인 업체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각각 90.0%, 80.6%였고,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을 두고 있는 제약사의 95.2%, 의료기기업체의 12.3%가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신제은 사무관은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의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와 영업상 기밀이어서 대답을 회피한 경우, 그리고 작성 의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작성완료 시점이 3월인 만큼 3월15일경 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제도 관련 설명회를 별도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지출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5년간 자체 보관해야 할 의무만 있다”며 “정부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에서 공유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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