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3년간 2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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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3년간 253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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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4개 의약품 대체약물 없어…정부 위탁제조 단 1개
최도자 의원,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간(2016~2018년)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이 총 2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공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탁제조로 공급된 품목은 단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돼 보고 받은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의약품 중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정’ 만 유일하게 위탁제조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뼈 수술 후 지혈에 사용되는 본왁스 1개 품목만 공급이 재개될 예정으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 2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중단된 전체 253개 품목 중 대부분인 177개 품목(약 70%)의 중단원인은 수요감소와 수익성 문제 등 제약사 경영차원의 문제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공급문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사정·수입지연 등 제조원의 문제가 7건, 수익성 문제 등 수요감소가 4건, 기타 4건 순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공급불안정 발생에 대비해 특례수입(긴급도입), 위탁제도 등의 방법으로 공급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긴급도입된 의약품은 10건, 위탁제조로 생산된 의약품도 3건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공중보건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관리대책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다원화 돼 있고 관리주체도 상이하다”며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를위해서는 공급 및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오는 2월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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