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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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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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의 사전 평가·인증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교문위·사진)은 2월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평가·인증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국립공공보건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학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그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공의대신설에 필요한 수천억의 예산을 호남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할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여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의 설립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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