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망 중심 정밀의료 서비스 기술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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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망 중심 정밀의료 서비스 기술 발굴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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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R&D 검증 넘어 인허가에 사업화까지 지원

한국형 인공지능 정밀의료 사업(DNA-P)을 진행 중인 정부가 5G망 중심의 정밀의료 서비스 기술을 발굴한다.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과 ‘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닥터앤서)’,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며 각각 201억원, 280억원, 180억원의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준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산업팀 이준영 팀장은 ‘의료와 ICT: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이 팀장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사후관리까지 가능해졌다며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5G가 효율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진흥원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P-HIS의 경우 90%가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올해 5개 병원(3차 병원 2개, 2차 병원 1개, 1차 병원 1개)에 시범 적용해 실제 병원환경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 팀장은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병원은 없다”면서 “과연 클라우드가 병원현장에 맞는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5개 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최소한 의료환경에서 클라우드의 가능한지가 증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검증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병원들에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인에게 특화된 AI를 개발하는 ‘닥터앤서’ 사업에 대해선 일부 성과물이 나오고 있어 사업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3년간 280억원이 투입되는 닥터앤서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전국 25개 거점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8개 질환(심뇌혈관, 심장,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난치희귀성 유전질환)이 중심이다.

이 팀장은 “지난해 3개의 소프트웨어 시제품이 완성돼 이 가운데 1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지원 계획이 승인됐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12개 소프트웨어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임상과정을 거친뒤 신의료기술 평가까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임상과 신의료기술평가까지 끝나면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는 사업화를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3년간 180억원이 투입되는 AI기반 응급으료시스템 개발 역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초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며 마지막 해에는 필드에서 검증하는 체계로 로드맵을 구성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은 “구급차와 의료기관 내에 실시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AI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서비스 루트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실제 구급차에 환자가 탑승하고 응급실까지 이송될 때까지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 이송 같은 경우에는 AI가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병원을 안내해 주는 것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데 효율적인 5G기반의 전송체계 갖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5G망을 활용한 정밀서비스 기술을 새롭게 발굴·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팀장은 “내년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의 트렌드는 개인이 병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개인 중심의 서비스도 신규로 개발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정부 지원 R&D는 기술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게 전부였다면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인허가까지 참여해서 관련 기업과 의료기관에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실증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도 고민하고 있고 규제도 간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사전인허가 체계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관계부처를 비롯해 사회적 대화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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