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의료인 대상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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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의료인 대상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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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역외상센터 의료인을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산자위)은 2월19일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15%) 또는 미국(10%)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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