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성 카드 마일리지, 실태조사 중
상태바
리베이트성 카드 마일리지, 실태조사 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국가 결과 따라 의료기관 의약품 구매카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 신제은 사무관(사진 왼쪽)과 박진선 연구위원.

약국이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마일리지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대상을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2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결제 카드 조사 관련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국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와 추후 진행 일정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은 카드사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추가 수수료를 받고 약국의 의약품 결제금액에 대해 높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제은 사무관은 “1%를 초과해 제공됐던 마일리지는 리베이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카드사의 경우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1%를 넘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사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리베이트성의 과도한 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받은 약국이 위법성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각각의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이하의 적립점수만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카드가 아니라 사실상 마일리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인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일반카드라 하더라도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1%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제은 사무관은 이번 약국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약품 결제카드도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다. 의료기관 가운데 의약품 결제에 따른 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곳 중에 병원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비롯한 일부 개원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