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규제샌드박스법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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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규제샌드박스법 폐기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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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및 규제완화 원점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열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규제샌드박스법 폐기를 비롯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범국민운동본부는 2월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두 단체는 규제샌드박스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포함되서는 안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사후에 안전성과 문제점을 입증하도록 안정성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로 국민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DTC 유전자 검사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을 허가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  허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만약 DTC 유전자 검사로 인한 건강상 이익이 더 크다면, 왜 주요 국가들이 이를 불허하고 또 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안전을 팔아 성장시킨 산업은 사상누각이라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무차별 규제완화보다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초법적 규제완화 장치인 규제샌드박스법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산업화가 아닌 의료공공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 영리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에 대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을 팔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백번 양보해 경제적 측면을 살펴도 규제완화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의료상업화와 무차별 규제 완화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재인케어’와 완전히 모순된다며 보건의료 전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적 바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할 경우 누가 의료기술평가제도라는 엄밀한 평가 과정을 통과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미 유전자 검사 상용화 기업들은 이번에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마크로젠의 특혜를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국가의 공적 심의제도와 절차가 가진 정당성과 권위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 영리화는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진지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지역보건서비스에 인력을 확충해 국가가 예방, 건강관리, 치료, 재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실증특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원점으로부터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법을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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